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위생편의ㆍ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위생편의ㆍ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안전관리 시설”이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비상벨 등을 말한다.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과 이용자에게 편의를 꾀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은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은 제외한다)
나. 군수가 정한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이 필요한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와 연결하는 안전관리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신이나 전력 공급 등의 문제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ㆍ관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각 호의 규모 미만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유동인구와 사용빈도를 조사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 및 편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 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 제14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중화장실 등에 비치된 비품 등을 절취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전기, 수돗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도취)하는 행위
3. 공중화장실 등에서 세탁 등 이와 유사한 행위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사업의 목적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 부서의 장이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실태조사 및 유지ㆍ관리에 대한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