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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자치법규 2231931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22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21조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합리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료비 징수 및 감면

①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수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진료비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제3조

재무회계

보건진료소의 자산, 진료수입 처리 등 회계사무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제4조

진료비 등 납입

진료비 및 예방접종비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으로 구성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6조

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8조

기구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 관할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10조

위원의 교체

① 군수는 지역보건의료 증진 시책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협의회장에게 위원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군수로부터 위원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해당 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

활동수당 등

① 군수는 협의회장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