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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자치법규 2231927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23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9., 개정 2025.6.30.>

제2조

진료비 등 징수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거나 실험ㆍ검사 등을 의뢰한 자로부터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군위군수입증지로 대체 징수할 수 있다.

제3조

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수가에 의한다.

제4조

약가

①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제6조

그 밖의 수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없는 수가는 실비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 6. 30.>
② 제1항의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사 및 병리 검사)나 진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수가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8조

진료비 등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비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1. 구호물자이거나 의원 및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약품 및 재료비
2. 각종 감염병 예방접종에 대한 주사료 및 법정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진료ㆍ검사비
3.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아니나 일시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확인된 자
4.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5. 군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 부담금
6.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비
7. 방문보건, 건강증진사업 등 보건시책 수행에 따른 진료 및 검사비
8.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수질검사 및 건강진단비
9.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진료비 등 납부

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은 현금 또는 신용ㆍ체크카드나 군위군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진료비 및 수수료 납기 연장은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5.9.>

제10조

추가 징수

거짓사실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