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군위군 평생학습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군위군 평생학습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군위군 평생학습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군위군 평생학습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6.8.18.>
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되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희망하는 과정을 배울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한다.
③ 군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 <개정 2026.8.18.>
평생교육의 범위는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 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ㆍ교양교육, 문화ㆍ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한다.
군수는 주민 및 공공기관 또는 각종 사업체 직원 등 평생학습 참여자에 대하여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하여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과 평생학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대구광역시 군위군평생학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8.18.>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 및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기타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은 담당업무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6.8.18.>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기관 단체 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수당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선진군민 의식함양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평생학습센터(이하 “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8.18.>
② 군수는 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학습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홍보 및 총괄
2. 군민과 평생학습 단체 및 평생학습시설의 상호 연계체제 구축
3.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
6. 지역 전통문화 및 정신문화 개발과 지역산업 및 인재 육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비롯하여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