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여행정 도모와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 혁신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여행정 도모와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 혁신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 등”이란 군위군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과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제안”이란 군민 등이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군의 정책 또는 행정제도ㆍ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군의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군민 등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군수는 제출된 제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의 시상ㆍ등급 결정
2.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3.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지급 결정
4.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행정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수시로 구성ㆍ운영하되,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안내용에 따라 소관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팀장, 담당자, 전문가 등으로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 6. 30.>
③ 실무위원회는 제10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제안 총괄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관계기관, 전문가, 군민 등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군수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제안(제17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그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2. 군수가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군수는 채택제안의 등급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군수 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ㆍ「정부표창규정」ㆍ「지방공무원법」및「모범공무원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군수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사로 대신한다.
① 군수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상: 100만원
2. 은상: 80만원
3. 동상: 50만원
②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 제안 규정」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군수는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에게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군수는 채택제안의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은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적당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채택한 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소관 실시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