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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904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23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군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7.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직무”란 의회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개정 2012.07.20>
2.“월정수당”이란 영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0.2.14, 2006.5.12. 2012.07.20>
3.“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개정 2012.07.20>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개정 2012.07.20>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2.07.20, 개정 2019.5.9.>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2. 14., 2006. 5. 12., 2012. 7. 20., 2023. 6. 30.>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대구광역시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시행일: 2023. 7. 1.] 제4조제1항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07.20>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에서 제14급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2.07.20. 개정 2019.5.9.>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07.20>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개정 2012.07.20>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07.20>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한꺼번에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2.07.20>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07.20>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 7. 2., 2023. 6. 30.>
1. 의원 1명
2. 군 본청 관련 실단과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한다.<신설 2012.07.20>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의 군수가 요하는 사항<개정 2012.07.20>

제11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삭제

삭제<2012.07.20>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07.20>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따른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07.20>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팀장으로 주사로 한다. <개정 1998. 9. 19., 2023. 6. 30.>

제15조

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7.20., 202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