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란 150명을 말한다. <개정 2007.04.06, 2022.4.15.>
삭 제 (202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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