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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903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1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란 150명을 말한다. <개정 2007.04.06, 2022.4.15.>

제3조

시행규칙

삭 제 (202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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