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2.>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2.>
①점용료등은【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 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로, 0.5제곱미터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포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하는 소하천부지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2.12.>
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하천점용허가를 받은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2.>
②제3조 【별표 2】 점용료감면기준 제8조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군수는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