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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900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1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군위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군위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군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3.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와 제3호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재산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제4조

관할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무원에 관한 사항
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법 제3조의2에 따른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④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제12조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