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ㆍ "군위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ㆍ "군위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4.09.30>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09.3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지역활력과장, 환경과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4.09.30., 2015.12.4. 2019.5.9. 2020.12.7, 2023.1.1., 2023. 12. 28., 2026.8.18.>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2012.07.20,2014.09.30>
⑤ 제3항에“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4.09.30>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의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07.20, 2014.09.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개정 2012.07.20>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소관 부서장이나 업무담당자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07.20>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6.8.18.>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주무부서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개정 2012.07.20, 2014.09.30>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민간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7.20., 2024. 3. 29., 2026. 3. 30.>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