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26.8.18.>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26.8.18.>
①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28., 2024. 3. 29., 2026.8.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 제 <2015.12.28.>
④ 삭 제 <2015.12.28.>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21.11.5., 2026.8.18.>
② 제1항의 경우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제2조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12.28., 2026.8.18.>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26.8.1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