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위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위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①군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문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신분증
2. 군수 명의로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증ㆍ군 공공시설, 군유 및 관리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ㆍ시설 및 물자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 【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