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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1885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2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ㆍ예술적 표현과 창작 욕구를 충족시키고 정보화 능력향상을 통한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설치한 군위군 군위청소년 문화의 집(이하 "청소년 문화의 집" 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청소년 문화의 집은 군위읍 군청로 158 내에 둔다. <개정 2025. 6. 3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청소년 문화의 집 내에 있는 다목적 홀, 인터넷 샵, 문화사랑방, 문화창작실,음악연습실, 다목적 활동실 등의 시설과 비품자료 일체를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공연, 관람, 연습, 기타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사용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제4조

기능과 업무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 및 시설 제공
3.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
4. 청소년 참여활동 프로그램 운영
5. 기타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5조

운영

① 청소년 문화의 집은 군위군 직영으로 한다. 다만,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운영비의 50퍼센트를 부담하여야 하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와 구조 및 시설물을 변경할 수 없다.

제6조

운영요원

① 시설관리와 제4조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봉사자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② 운영요원에 대한 구성, 자원봉사자 모집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군위군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관ㆍ단체 등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을 사용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인이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1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8조

사용허가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지시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 및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5.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어 허가 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

사용료의 감면

국가 및 군위군 주관행사로 사용하거나 군위지역의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제8조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2.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하였을 경우

제11조

사용자의 설비

①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물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②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동식 설비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④ 제3의 규정에 의거 2일 이내에 원상복구 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임의처분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설비 및 각종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양도·전대의 금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사용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4조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청소년 건전 육성에 저해될 우려가 있는 자
2. 피성년후견인, 질병 질환자 <개정 2017.12.29> <개정 2022.08.22>
3. 시설, 기물 등을 파괴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4.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5. 기타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5조

시설의 개방

시설의 개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②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