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1, 2020.12.21>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1, 2020.12.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생명과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12.21.>
3. “참전유공자”라 함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4.11. >
4. “국가보훈관계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개정 2020.12.21.>
5.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을 관할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 8. 18.>
6. “참전자단체”라 함은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된 군 지역을 관할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 8. 18.>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보훈단체 및 참전단체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로 한다. <개정 2017.06.30, 2020.12.21., 2023. 9. 27., 2026. 8. 18.>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와 참전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ㆍ공헌정신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2023. 9. 27.>
1. 각종 주요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및 모범 참전유공자에 대한 포상ㆍ위로ㆍ격려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기념 및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6. 생존 희생ㆍ공헌자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군수 조문 및 위로
군수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보훈단체 및 참전자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5., 2023. 9. 27.>
1.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권익 증대와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 및 안보교육 경비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안보 관련 교류행사 사업비 지원
5. 호국ㆍ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수련회 및 캠페인 활동 경비 지원
군수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와 그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가게 운영, 자동판매기 설치 등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하여 반영
2.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감면
3. 군이 설립ㆍ관리하는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비 감면
4. 쓰레기봉투 무료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
<개정 2020.12.21.>
① 군수는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06.30, 2020.12.21>
1. 삭 제<개정 2012.12.14> <개정 2015.3.30, 2017.06.30, 2018.03.29,2020.12.21>
2. 삭 제<개정 2017.06.30, 2020.12.21>
3. 삭 제<신설 2017.06.30, 2018.03.29, 개정 2020.12.21>
②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같은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급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단,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사람과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 9. 2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및 4.19혁명공로자 본인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자로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5.7.17. 2015.11.5.2019.4.11.>
[본조신설 2009.05.01]
①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25일경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되,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2023. 9. 27.> ② 수당은 지급나이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나이가 경과한 후에 지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제8조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05.01] [전문개정 2015.7.17, 개정 2020.12.21]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방보훈청장 등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05.0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본조신설 2009.05.01]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과 보훈문화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05.01., 2023. 9. 27.>
[제목개정 2023. 9. 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ㆍ <개정 2009.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