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8.18.>
포상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 <개정 2026.8.18.>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개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개정 2026.8.18.>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19.12.12.>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자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자는 읍면에서 15년 이상 근속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자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자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한 자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01.01>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단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 이상이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1.01.01., 2026.8.18.>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위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실단과소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2011.02.11,2013.07.25, 2014.10.28., 2026.8.18.>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담당으로 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01.01]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써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