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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자치법규 2231877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1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자랑스러운 군민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12.10.>

제2조

수상대상

① 자랑스러운 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1.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
2.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여건 활성화에 공헌한 자
3. 이웃돕기에 헌신하는 등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4. 효행과 선행이 극진하여 그 행적이 타인의 귀감이 된 자
5. 교육ㆍ문화ㆍ체육발전에 공헌한 자
6. 그 밖에 군정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자
② 제1항의 공적은 제5조에 따라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상계획을 발표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의 만 3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12.10.>

제3조

수상자격

① 군민상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군위군민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2. 등록기준지가 군위군인 사람
3. 소재지가 군위군인 단체(기관과 법인을 포함)
② 다만 사망자의 공적도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할 때에는 군민상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10.>

제4조

군민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군민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의하고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군에 군민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10.>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2.10.>

제5조

시상과 부상

① 군민상의 시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시행한다. 단, 수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민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제6조

이중 시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군민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군민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

제8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군민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호의 특전 또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1. 군의 공식행사에 초청하는 것
2.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로서 조위하는 것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 <개정 2021.12.10.>

제9조

수당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10.>

제10조

기록보존

군수는 군민상의 수상자 인적사항, 공적내용, 시상내역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