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군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8, 개정 2016.03.25, 2022.1.7>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군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8, 개정 2016.03.25, 2022.1.7>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80일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①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1.12.12>
②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매 회기마다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24. 9. 30.>
①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2016.03.25>
②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개정 2011.12.12, 2022.1.7>
③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6.03.25, 2022.1.7>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1.7.>
③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수렴ㆍ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4. 9. 30.]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6.03.25.,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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