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군위군 청소년위원회의 운영과 청소년들의 지도를 전담하는 군위군청소년지도위원회의 위촉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9.>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군위군 청소년위원회의 운영과 청소년들의 지도를 전담하는 군위군청소년지도위원회의 위촉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9.>
①군위군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과 2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경찰서장, 교육장, 주민복지실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 지도사 및 청소년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98.9.19, 2004.12.31, 2005.6.30, 2008.11.20, 2009.09.29, 2011.02.11, 2019.5.9.>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청소년단체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6.기타 군수가 자문에 부치는 사항
①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운영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1998. 9. 19., 2000. 12. 9., 2019. 5. 9., 2023. 6. 30.>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관내 청소년의 지도를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군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9.5. 9.>
②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육성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관할 지역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학교장, 읍면장, 또는 경찰관서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③지도위원 수는 읍면별로 10인이내로 하되, 관내 읍ㆍ면의 자연마을, 인구, 학교 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12.29>
2.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12.29>
3.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②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군수가 지도위원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청소년의 보호 ㆍ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ㆍ 장려 및 지원
3.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지역사회내 청소년유익환경의 조성
5.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ㆍ 지도ㆍ 정화
6.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 지원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이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지도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①지도위원에게는 【별표】의 증표를 교부한다.
②지도위원이 해촉된 경우 증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2조 제1항의 각호에 규정된 지도위원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수당ㆍ여비ㆍ 교육기회의 제공ㆍ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건의하기 위하여 당해 읍면의 지도위원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되는 군위군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지도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지도협의회는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2개이상 읍면에 1명, 또는 1개 읍면에 1∼2인을 대표자로 할 수 있다.
③지도협의회의 경비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