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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231870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5-05-26공포 2025-05-26공포번호 22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군위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의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행정위원회 : 5명 이내
2. 산업경제위원회 : 5명 이내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 및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행정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관련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다.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정책추진단,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읍ㆍ면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산업경제위원회
가.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환경과, 산림새마을과, 공항도시개발과, 안전관리과, 건설교통과, 지역활력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속하는 사항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두 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은 두 개의 상임위원회에 겸직할 수 없으며,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될 시 자동으로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직은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의회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제9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하“특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장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0조

특별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간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

위원의 선임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3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