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군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1868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2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군위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09>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개정 2009.10.09>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들의 지원대책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개정 2009.10.09>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간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9.10.09> 5. 통제구역 설정 6.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 6. 30.. 2025. 6. 30.>
1. 육군 제8251부대 2대대장
2. 국군방첩부대 군위담당관
3. 국가정보원 군위담당관
4.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
5. 군위군의회의장
6. 군위경찰서장
7.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
8. 대구강북소방서 군위119출장소장
9. 군위군 재향군인회장
10.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둔다. <개정 2011. 2. 11., 2013.. 7. 25., 2014. 10. 28., 2023. 6. 30.>
1. 작전담당간사
가. 경찰서 수사담당과장(병종사태)
나. 지역 군부대 작전과장을종사태 이상)
2. 예비군담당간사 : 지역 군부대 동원과장
3. 총무ㆍ민방위담당간사 : 총무과장

[전문개정 2009.10.09]

제4조

실무위원회

①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군위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회의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0.09>

제5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지원본부의 사무실은 군과 읍ㆍ면의 주사무소에 두며, 본부장은 각각 부군수와 읍ㆍ면장이 된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ㆍ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읍ㆍ면의 경우에는 당해 본부장이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조정 구성할 수 있다.
④ 지원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⑤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09]

제6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삭제

삭제<2009.10.09>

제6조의2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① 제5조 제4항 제2호의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 내에 설치하며,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 시 운영한다. ② 종합상황실은 지역내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장 또는 경찰서장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③ 기타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09.10.09]

제7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