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3. 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3. 29.]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6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은 3분의 1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24. 3. 29.]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나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의회가 선임한다. <개정 2024. 3. 29.>
②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위원으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2. 4.23, 2022.08.22〉
③ 위원은 군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며 그 방법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92. 4.23, 2022.08.22. 2024. 3. 26.〉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08.22>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6.>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08.22>
1.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 직원 <개정 2022.08.22., 2024. 3. 26.>
2.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 <개정 2022.08.22>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22.08.22>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22.08.22>
③ 대표위원이 유고 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08.22>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개정 2022.08.22>
2. 세입ㆍ세출의 결산 <개정 2022.08.22>
3. 재무제표 <개정 2022.08.22>
4. 성과보고서 <개정 2022.08.22>
5. 결산서의 첨부서류 <개정 2022.08.22>
6. 금고의 결산 <개정 2022.08.22>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군이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24. 3. 29.>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2.08.22., 2024. 3. 29.>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12.18, 2022.08.22., 2024. 3. 29.>
<개정 2022.08.22>
① 제4조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위촉 의원이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08.22>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22.08.22>
<개정 2022.08.22>
① 제10조의 수당은 제4조 제2항의 위촉기간 중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짜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08.22., 2024. 3. 29.>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① 위원의 수당은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3.12.31, 2022.08.22., 2024. 3. 29.>
② 위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부군수 상당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3.12.31., 2024. 3. 2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