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및「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ㆍ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및「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ㆍ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6. 30.>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자를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방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침”이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5. “본인부담금”이란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희망하는 산모의 주소지가 신청일 현재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개정 2023. 6. 30.>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지침에 따른 서비스(15일 이내)를 이용할 경우 지원하는 본인부담금 중 대구형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용료를 지원한다.<개정 2023. 6. 30., 2024. 3. 29.>
③ 서비스 유효기간은 지침에 따른다.<개정 2023. 6. 30.>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원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항과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통지한다.
①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본인부담금 청구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본인부담금 청구서 1부
2.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3. 통장사본 1부
② 군수는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가 청구한 비용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계좌이체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한다.
군수는 「대구광역시 모자ㆍ부자보건 조례」 제6조에 의거 시행되는 보조사업 및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지원대상자가 서비스 종료 전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 하였을 경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또는 본인부담금을 중단한다.<개정 2023. 6. 30.>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또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