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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1859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3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 저출생,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생활인구를 말한다.
3.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정책을 말한다.
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나.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다. 그 밖에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

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군수는 특별법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조사 및 연구

①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인구정책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인구정책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을 위해 군수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 활력을 위한 생활인구 확대 시책에 관한 사항
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인구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인구정책 관련 부서장 7인 이내
2. 위촉직 위원
가.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인구감소 위기 대응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인구교육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출생ㆍ사망 및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영향 및 국가경쟁력 변화 등을 이해하고, 올바른 결혼ㆍ출산ㆍ자녀관 등에 있어 양성평등하고 가족친화적 가치관 및 태도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상별로 적합한 맞춤형 인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구교육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관련 협회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인구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인구정책사업

① 군수는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장려 사업
2. 일자리ㆍ교육ㆍ문화ㆍ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
3. 일ㆍ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양성평등한 사회 분위기 조성 사업
4. 다자녀 가정(출산 또는 입양으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우대 지원 사업
5. 귀농ㆍ귀촌 및 전입세대 등 유입 인구에 대한 지원 사업
6.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고령사회 대응 정책
7.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 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구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인구정책사업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 및 세부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 2. 9.>

제17조

전입지원시책

① 군수는 전입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전입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구증가시책지원금
2. 전입세대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시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 및 세부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 2. 9.>

제17조의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군수는 제1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원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8. 18.]

제18조

생활인구확대시책

① 군수는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시책
③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 및 세부지원기준 및 신청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6. 2. 9.>

제19조

포상

군수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한 군민, 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