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군위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자치법규 2231857

대구광역시 군위군규칙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13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환경미화원(이하 "환경미화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미화원”이라 함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고용한 자로서 폐기물처리장(매립장, 재활용품선별장) 종사원을 말한다. <개정 2026.8.18.>
2. “소속부서”라 함은 환경미화원을 업무상 지휘ㆍ감독하는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인사부서”라 함은 총무과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령 및 조례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모집공고 및 시험

① 군수는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2. 시험(면접)일시ㆍ장소ㆍ방법 등
②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은 서류심사, 면접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단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같을 경우 면접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자격기준

① 환경미화원 채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30.>
1. 연령은 25세 이상인 자로 하며 연령 기산은 시험 시행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다.
2. 공고일 현재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개정 2026.8.18.>
3.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ㆍ신체적 조건을 갖춘 자(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 각 호에 의한 의료기관의 신체검사서에 의함)
② 군수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자격기준 이외의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환경미화원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기준은 제4조에 따른 환경미화원 모집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주벽이 있는 자
2. 신체 또는 정신적 결함이 있는 자
3.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는 자
4. 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26.8.18.>

제7조

제출서류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주민등록 등ㆍ초본
5. 병적증명서(주민등록 초본으로 대체 가능)
6. 채용신체검사서
7. 기본증명서
8. 기타 군수가 정하는 서류

제8조

근로계약의 체결

①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소속부서, 환경미화원이 각각 보관한다.

제9조

근로계약의 해지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10조

인사권자

군수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미화원의ㆍ ㆍ 채용ㆍ전보ㆍ휴직ㆍ면직ㆍ징계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제11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

① 소속부서장은 환경미화원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징계, 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미화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환경미화원이 퇴직 등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카드는 최종 소속부서에서 보관하고, 인사부서에 사본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신분증

인사부서에서는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엄수의 의무

환경미화원 또는 환경미화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4조

금지행위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근무시간 내 소속부서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2. 근무시간 내 음주 또는 도박행위
3. 주민에게 금품요구 및 수수행위
4. 동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의 불화를 초래하는 언행 또는 폭행으로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제15조

안전수칙의 준수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1. 청소 작업 시 반드시 지정된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2. 위해요인이 있는 장소는 청소 작업 전에 안전대 설치 등으로 안전확보 후 청소를 실시한다.
3. 음주 등 사고의 제반 요인을 제거한 후 청소를 실시한다.

제16조

복장

환경미화원은 청소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간편한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17조

감독 및 작업방법

환경미화원의 감독 및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소속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 내 기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문제점 발견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재활용품 선별장 종사원은 개인이익을 목적으로 재활용품 수집.판매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집된 재활용품의 정확한 선별로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8조

교양교육

①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효율적인 청소실시 및 대민봉사자로서의 자세 확립을 위하여 주1회 이상 교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준수사항과 작업방법 등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19조

장비보관 책임

① 환경미화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에 대한 관리ㆍ보관 책임을 진다.
② 환경미화원은 제1항의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할 시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20조

근무상황부 작성ㆍ관리

소속부서장은 소속환경미화원의 근무상황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작성ㆍ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근로시간

① 환경미화원의 근로시간은 09:00에 출근하여 18:00에 퇴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부서장은 작업여건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

근로시간외 근로

① 근로시간외 근로(연장, 휴일, 야간근로 등)는 소속부서장의 근로명령을 받아야 근무할 수 있다.
② 근로시간외 근로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장근로 : 「근로기준법」제50조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2. 야간근로 : 「근로기준법」제50조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오후 10:00부터 오전 06:00까지 사이에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3. 휴일근로 : 「근로기준법」제56조에서 정한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4. 휴무일근로 : 휴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근로시간외 근로의 명령 및 승인 등 절차는 「지방공무원보수 등 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제23조

결근,지각,조퇴,외출

① 환경미화원이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근무상황부에 내용(질병으로 인하여 5일 이상 결근 시에는 진단서 첨부)을 기재하고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소속부서장의 승인 없이 결근, 지각, 조퇴, 외출하였을 경우에는 무단행위로 간주한다.
③ 환경미화원의 지각, 조퇴, 외출시간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항의 일수가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는 결근으로 간주한다.

제24조

휴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1. 주휴일(토요일)
2. 노동절 <개정 2026.8.18.>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

제25조

휴가

① 환경미화원 휴가의 종류는 연차휴가, 특별휴가, 공가, 병가로 구분한다.
② 환경미화원이 제1항의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연차유급휴가

환경미화원의 연차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의 휴가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특별휴가

소속부서장은 환경미화원이 본인의 결혼, 기타 경조사가 있어 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표 1과 같이 경조사별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8조

공가

소속부서의 장은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법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6. 본청 및 상급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미화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자 할 때

제29조

병가

① 소속부서의 장은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하거나 명할 수 있다.
1.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연 9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2.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 시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단, 잔여 연차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3. 환경미화원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전염병에 걸려 그 환경미화원의 출근이 다른 환경미화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에 의한 치료기간 만큼 병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9.12.12>
② 제1항제1호의 병가의 경우에는 그 일수가 5일 이상인 경우, 제1항제2호의 경우엔 그 일수와 상관없이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동거가족인 경우에는 그 가족의 의사진단서와 동거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2.>
④ 제1항제1호이외의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제30조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지방공무원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31조

휴직

①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5일 이전에 별지 6호 서식의 휴직원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휴직으로 인하여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12., 2023. 6. 30.>
1. 부상 또는 질병으로 30일 이상의 가료 또는 요양이 필요할 때
2. 전염병에 걸려 그 환경미화원의 출근이 다른 환경미화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업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4. 자녀(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6.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간병을 요할 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잔여 연차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항제1호의 경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2. 제31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32조

휴직기간 및 급여

① 환경미화원의 휴직기간 및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제31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6월 이내로 하되, 휴직기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1년을 초과할 수 는 없으며, 복직 후 동일 질병을 사유로 복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휴직할 수 없다. 또한, 재직기간 중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31조제1항제2호, 제3호의 경우는 그 소요기간으로 한다.
3. 제31조제1항제4호의 경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4. 제31조제1항제5호의 경우는 제1심 판결 시까지로 한다.
5. 제31조제1항제6호의 경우는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휴직기간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제33조

휴직의 효력

휴직중인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34조

휴직기간의 통산

제32조의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업무상 질병휴직,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5조

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사유 종료 7일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직자의 휴직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휴직사유의 계속발생으로 근로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처리 할 수 있다.

제36조

당연퇴직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정년에 달하였을 때
3. 사망하였을 때
4. 징계 해고 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37조

해고

군수는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업무 외 신체ㆍ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거나「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개정 2019.6.27.>
2.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기간 중 8회 이상 또는 2년 이상 휴직하는 경우
3. 제43조에 의한 해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4. 휴직자가 소정기간 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5. 채용결격 사유가 채용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
6. 근로자가 채용 시 채용관계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 발견될 때
7. 산업재해로 요양하여 2년이 경과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제38조

정년 및 퇴직 일자

①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환경미화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단, 퇴직일의 임금은 지급한다.
③ 환경미화원의 퇴직일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중지를 결정한 날을 퇴직일로 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일을 퇴직일로 한다.

제39조

퇴직원

환경미화원은 퇴직하고자 할 경우 최소 7일전에 소속부서를 경유하여 인사부서로 별지 제8호 서식의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신분보장

환경미화원은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ㆍ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41조

임금지급 방법

① 환경미화원의 임금(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제수당, 퇴직금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임금은 매월 말일에 본인의 계좌로 입금한다. 단,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임금 지급 시 공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2. 국민건강보험료
3. 국민연금
4. 장기요양보험료
5. 고용보험료
6. 감급의 제재에 해당하는 금액
7. 그 밖의 법령에 의거 공제되는 금액
④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근로하지 않은 날(결근, 휴직, 병가 등)에 대하여는 가계보전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제외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42조

표창기준

①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표창할 수 있다.
1.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2. 각종 사고의 미연방지와 재해발생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공로자
3. 업무 연구로 그 방법을 개선하여 능률을 향상시킨 자
4. 군위군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기여한 자
②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일로부터 3년간 표창을 제한한다.

제43조

징계의 사유 및 처분기준

① 군수는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근무시간 내 근무지 무단이탈
2. 근무시간 내 음주 또는 도박행위
3. 주민에게 금품요구 및 수수행위
4. 무단결근 및 무단 지각ㆍ조퇴ㆍ외출
5. 지시사항 불이행 및 직무태만
6. 형사입건 기소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7.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8. 환경미화원 전체의 품위 손상, 명예훼손, 소란을 일으킨자
9.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준하는 위반행위
② 징계처분기준은 별표 2, 별표 2의1과 같다.

제44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환경미화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작업정지, 해고로 구분한다.
② 경고는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하기 위하여 경위서를 징구한다.
③ 작업정지는 960시간 이하로 하고 신분은 유지하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작업정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함)
④ 해고는 근로관계를 종결한다.
⑤ 제3항의 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5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인사부서에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위군 환경미화원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군위군과 군위군 직장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이라 한다) 쌍방간 위원수를 각 3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군위군 소속 위원은 총무과장, 환경산림과장으로 하며 , 직장협의회 소속 위원은 회장, 수석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시에는 그 소속기관 직위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로 하여금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환경미화담당이 된다.

제46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 제4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
2. 환경미화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3.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서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법규ㆍ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③ 소속부서의 장은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2항제1호의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

징계의 절차 및 집행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행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그 위반행위의 처벌기준이 경고, 작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한다.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고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징계위원과 징계혐의자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서면 통보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고 부득이한 경우 15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징계위원회를 진행함에 있어 징계당사자의 소명을 들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단, 징계대상자 본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4. 징계위원회는 참석 징계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5. 징계결정이 있는 경우 징계의결 일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당사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

징계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 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49조

징계처분기간의 경과

징계처분기간 경과의 기산은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징계사유 발생일을 포함한다.

제50조

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성폭력 및 음주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 다만,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처분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지될 때가지 처분을 유예할 수 있으며, 그 처분유예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1조

재심청구

징계처분을 받은 환경미화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징계 재심신청을 하여야 한다. 재심절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심신청서의 신청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2조

징계재심 청구 시 구비서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재심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징계재심청구서(별지 제14호 서식)
2. 징계의결서 사본
3.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사본
4.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의 수령지연으로 재심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수령 지연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제53조

보정 및 답변자료 제출요구

① 재심위원회는 혐의자와 재심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혐의자는 지정된 기일 안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심위원회자는 필요할 경우 재심청구내용에 대한 변명자료를 징계처분요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요구자는 지정된 기일 안에 재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과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

징계재심의 결정 및 효력

① 재심위원회는 제51조 규정에 따라 재심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재심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47조 제1항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재심청구에 대한 재심 처분자의 결정은 원 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재심청구 취하사건 및 재심결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재심처분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별지 제15호 서식의 징계재심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④ 재심청구는 원 처분의 진행을 막지 못하며, 재심결정의 효력은 원 처분일에 소급한다.

제55조

징계재심청구의 취하

① 제51조에 의한 재심청구자는 재심처분 전에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재심징계처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부서장 및 재심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

준용규정

징계(재심)절차 등에 관하여 본 규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

기록관리

인사부서장은 환경미화원의 징계처분사항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징계처분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보존기한은 준영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