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1855

대구광역시 군위군규칙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12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2조

자원봉사자

① 군위군 군위청소년 문화의 집(이하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전문봉사자 :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도 봉사
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전문강사초빙

① 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사용신청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는 사용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군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및 대구광역시 또는 군위군이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6. 30.> ② 제1항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 가능 여부와 이용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일반시설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 날인하여야 한다. ④ 비치된 각종 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열람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한다. [시행일: 2023. 7. 1.] 제4조제1항

제5조

감면의 적용범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30.>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군위군이 주관하는 행사 나. 군위교육청 및 관내 중ㆍ고교장이 주관하는 청소년행사 다. 대구광역시 및 군이 위탁한 청소년단체 등이 청소년 건전육성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 2. 반액감면(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 관내 사회단체 등이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 [시행일: 2023. 7. 1.] 제5조

제6조

사용료 감면절차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감면 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자의 특별설비 설치

①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설비의 필요성 및 사실의 훼손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승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를 원상복구 하지 아니 한 때에는 1일당 청소년 문화의 집 1일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8조

대장 등 비치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
3. 자료대장
4. 기타 필요한 대장

제9조

이용시간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이용시간은 9시부터 21시까지로 하며, 이용 회수 및 일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휴관

청소년 문화의 집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및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
2.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기타 사유로 휴관이 불가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