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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31854

대구광역시 군위군규칙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2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자체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란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해당연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자체평가”란 군위군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

자체평가계획 통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 각 실ㆍ과ㆍ단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하 “각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의 기본방향
2. 제4조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방법
3.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선정기준
4.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각 부서장은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서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작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각 부서장이 제출한 시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포함한 자체평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4월말까지 주요업무 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변경

①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변경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나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예산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각 부서장은 변경안을 작성하고 변경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자체평가의 실시

① 각 부서장은 소관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자체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자체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자체평가 결과의 처리

제7조 제4항에 의한 심의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부서장은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다음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수시평가

①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수시평가 결과의 처리

각 부서의 장은 수시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조치 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군위군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자체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위군 주요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당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 업무 부서장, 건설방재 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인
③ 위촉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6. 30.>
②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좌하고 회의결과를 기록ㆍ관리한다.

제16조

자료제출 등

① 위원회는 각 부서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