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민원사항의 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민원사항의 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조신설 2025. 5. 26.] 1. ‘처리주무부서’란 접수된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관계부서’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데 관계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관불분명 민원에 대한 처리주무부서 지정 사항
2.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사항
3. 부서 또는 기관 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
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5. 처리주무부서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사항
6. 다수인 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그 밖에 민원 1회 방문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5. 2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6.8.18.>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1998. 9 .19., 2011. 2. 11., 2013. 7. 25., 2025. 5. 26.>
2. 위촉직 위원은 외부 법률 전문가 및 민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5. 5. 26.>
④ 위촉직 위원은 회의소집 시 위촉되어 회의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조문신설 2025. 5. 26.]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5. 26.>]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 12. 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5. 26.>]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한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5. 26.>]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처리주무부서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1998. 9. 19., 2025. 5. 26.>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5. 26.>]
① 처리주무부서의 장 또는 담당팀장은 제3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1998. 9. 19., 2025. 5. 26.>
②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민원봉사과장 또는 민원팀장이 민원서류 접수 후 8근무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1998. 9. 19., 2011. 2. 11., 2013. 7. 25., 2025. 5. 26.>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5. 26.>]
위원회의 안건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5. 26.>]
위원회에서의 심의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5. 26.>]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제12조의 실무종합심의회위원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5. 26.>]
① 위원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ㆍ조정하고 관계부서 간의 처리방향협의, 처리주무부서 처리기한 지정,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5. 26.>
② 심의회는 처리주무부서의 장 또는 담당팀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서 담당팀장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1998. 9. 19., 2025. 5. 26.>
③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조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처리주무부서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개정 2025. 5. 26.>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5. 26.>]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5. 5. 26.>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5. 26.>]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