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2026. 8. 18.>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2026. 8. 18.>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ㆍ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6. 5. 12., 2026. 8. 18.> 1. 군 <개정 '98. 9. 19.> 가. 본청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개정 2011. 2. 11., 2014. 10. 28.>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팀장 <개정 2026. 8. 18.> 물품운용관 - 각 실ㆍ단ㆍ과장 <개정 2023. 1. 1.>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주무담당팀장(팀장이 없을 경우 주무담당자) <개정 2026. 8. 18.> 나. 청ㆍ소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청ㆍ소는 청ㆍ소의 장) 물품출납원 - 주무과장(과가 없는 청ㆍ소는 주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주무담당팀장(팀장이 없는 청ㆍ소는 주무담당자) <개정 2026. 8. 18.> 2. 읍ㆍ면 <개정 '98. 9. 19.> 물품관리관 - 읍면장 물품출납원 - 총무팀장 <2026. 8. 18.> 분임물품출납원 - 담당팀장 <2026. 8. 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청ㆍ소에 있어서는 청ㆍ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9. 2. 20.>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삭제 <2006. 5. 12.>
①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1989. 2. 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개정 1989. 2. 20.>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9.>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군수는 본청 또는 청ㆍ소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군) 본청 ㅇ 부군수 -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물품생산물 ㅇ 재무과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06. 5. 12., 2011. 2. 11., 2014. 10. 28.> 의회사무과, 청ㆍ소, 읍ㆍ면 <개정 2006. 5. 12.> ㅇ 의회사무과장, 청ㆍ소의 장, 읍면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ㅇ 회계주무과장 -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3호서식】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1989. 2. 20.> 물품카드 등록부 【별지 제16호서식】 도서대장 【별지 제18호서식】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삭제 <2006. 5. 12.>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