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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231845

대구광역시 군위군규칙시행 2025-05-26공포 2025-05-26공포번호 12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위군의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1, 2014.6.12>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 5. 26.>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 대수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에서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단위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 및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11.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ㆍ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4. “직원자가운전” 란 운전원이 아닌 직원이 공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4.7.1], <개정 2012.02.23, 2014.06.12>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위군의 각 단위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개정 2004.7.1, 2012.02.23>

제4조

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제1호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3>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2.02.23>

제5조

지도·점검등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이상 단위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전반에 대한 지도ㆍ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02.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현황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본조신설 2025. 5. 26.]
4. 그 밖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2.23., 2025.5.26.>

제6조

차량의 배정대상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 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4.7.1, 2010.10.01, 2012.02.23>

제7조

배정요청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 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에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7.1, 2012.02.23, 2012.02.23>

제8조

차량 배정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3>

제9조

배정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02.23>

제10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정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3>

제11조

정수대장 정비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 정수 배정 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을 조사하여 대장 정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3>

제12조

정수배정 협의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3>

제12조의2

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단위기관의 장이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02.23〕

제12조의3

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기관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본조신설 2012.02.23〕

제12조의4

차형변경 승인

① 단위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정하며, 그 변경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본조신설 2012.02.23〕

제12조의5

차량교체 승인

①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차량관리ㆍ운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06.12>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경우 <개정 2014.06.12>
3. 정부 정책 또는 시책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06.12>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2.02.23〕

제12조의6

차량교환의 승인

단위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본조신설 2012.02.23〕

제12조의7

에너지 절감차량 구매

단위기관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02.23〕

제13조

정수의 직권감축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2.23>
1. 단위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개정 2012.02.23>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의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2.02.23>

제14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12.02.23>

제15조

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등

단위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2.02.23>

제16조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단위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3., 2023. 6.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는 2차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자치단체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06.12]

제17조

차량 관리방법

① 단위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3.>
② 집중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총괄하며, 제16조제2항에 따라 2차관리부서가 지정된 경우에도 그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지도를 담당한다. <개정 2025. 5. 26.>
③ 2차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배차ㆍ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를 담당한다. <개정 2025. 5. 26.>
④ 차량관리부서는 차량 내부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운전자가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26.]
⑤ 제4항의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의 정기검사 실시 후 7일 이내에 정기검사 결과표를 차량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2차관리부서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부서가 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5. 5. 26.]

제18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유류구입 등

단위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 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2.02.23>

제21조

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 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단위기관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메타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2조(차고운영) ①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02.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3조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써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4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무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개정 2012.02.23>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행위

제25조

운전주의 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26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 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개정 2012.02.23>

제27조

안전교육등

단위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02.23>

제28조

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 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02.23>

제29조

직원자가운전제

① 단위기관의 장은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공용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자가운전제를 실시할 수 있다. , <개정 2012.02.23, 2014.06.12> [본조신설 2004.7.1] ② 직원자가운전제는 배차된 공용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직원자가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의한다. , <개정 2014.06.12> [본조신설 2004.7.1]

제30조

직원자가운전제의 적용지역

직원자가운전제를 적용하는 지역은 군 관내 일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집중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7.1]

제31조

운행종료

① 직원자가운전자는 공용차량에 비치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집중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하며, 공용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용차량을 반납할 때에 이를 알려서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개정 2014.06.12> [본조신설 2004.7.1] ② 직원자가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내 공용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집중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 <개정 2014.06.12> [본조신설 200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