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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31842

대구광역시 군위군규칙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12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군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대구광역시 군위군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 3. 29.>
④ 제3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1. 추정가격 1천만원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의 입찰 및 계약
2. 조달계약(관급자재 포함) 품목별 3천만원 이상(단, 레미콘, 아스팔트콘크리트, 시멘트,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제외)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의 직무 중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의 직무 중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의회사무과의 경우에는 군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이 직무의 위임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의 직무 중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종합공사, 1억원 이하의 전문공사, 8천만원 이하의 개별법령에 의한 공사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 사업비, 반환금,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공사나 제조 및 용역,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규정에 따른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④ 의회사무과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의 위임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본청의 부군수, 실장,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의회사무과의 예산집행 품의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각종 세금과 공과금
4. 인건비(공무원)
5. 여비(공무원)
6. 일상경비교부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합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제7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