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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자치법규 2231841

대구광역시 군위군규칙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12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위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무기강의 확립

각 실단과소 및 읍면(이하 “부서”로 한다)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2023. 6. 30., 2024. 3. 29.>

제3조

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상황부를 부서 전체 또는 담당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18.> ③ 각 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 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8.>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9>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

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철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의2

근무상황부 및 출장신청서 전자적 처리

각 부서의 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부 및 출장신청서를 「전자정부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6.18.>

제7조

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 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