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8., 2026.8.18.>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8., 2026.8.18.>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15. 6. 18., 2023. 6. 30., 2026. 8. 18.>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실단과소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6.8.18.>
3. 실단과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단과소의 주무업무를 담당하는 순서대로 대리한다. <개정 2026.8.18.>
4.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업무를 담당하는 순서대로 대리한다.
5.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읍면장이 대리하며, 부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업무를 담당하는 순서대로 대리한다.
6. 팀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상위 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3.2.14>
② 업무담당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단과소장, 읍ㆍ면장이 실단과소 읍면 직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1998. 9. 19., 2023. 6. 30., 2026. 8. 1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지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2.14>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5.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