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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31837

대구광역시 군위군규칙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2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이장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마을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
2.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이 강하고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3. 마을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지도력이 탁월한 사람
4. 임명일 현재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제3조

임명절차

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을 받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②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장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겸직 금지

이장은 다음 각 호의 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으며, 읍ㆍ면에 지회가 있는 단체는 지회장도 포함한다.
1. 군위군새마을회
2. 새마을지도자군위군협의회
3. 군위군새마을부녀회
4. 새마을문고군위군지부
5. 바르게살기운동 군위군협의회
6. 주민자치위원회(읍ㆍ면-위원장) <본조신설 2021.11.05>

제5조

해임

①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해임에 관한 사항을 해당 마을에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해당 읍ㆍ면의 관할구역 밖으로 이주한 경우
2.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각종 불법행위 및 이권개입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4. 직무를 현저히 태만하거나 읍ㆍ면장이 소집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5. 해당 리ㆍ반 주민등록상 세대수 3분의 2 이상이 연서하여 이장의 해임을 읍ㆍ면장에게 요청하였을 경우
6.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7.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9. 그 밖에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읍ㆍ면장으로부터 직권해임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호부터 제8호에 따라 이장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없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1.11.05>

제6조

보고

읍ㆍ면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1.11.05>

제7조

이장의 임기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마을총회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1.11.05>

제8조

재직증명서 발급

① 재직 중인 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속 읍ㆍ면장에게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