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8., 2022.8.22>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8., 2022.8.22>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 9. 19., 2015. 6. 18., 2020. 12. 31., 2023. 6. 30.>
1. 군 수
2. 군위군 직제 규정에서 정한 업무담당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소속기관의 장 및 업무담당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4. 「군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단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법 제8조에 의한 관할구역 변경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읍면, 리의 관할구역 변경 및 그 폐지분합에 따른 경우에는 적용한다. <개정2015.6.18., 2022.8.22>
③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인수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단과내에서 상, 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ㅇㅇ대장 및 ㅇㅇ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98.9.19>
② 제1항의 경우【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단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단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3. 6. 30.>
④ 제3항의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ㆍ단ㆍ과의 업무담당팀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 9. 19., 2023. 6. 30.>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곧 직근 상급감독 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위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할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담당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