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이ㆍ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이ㆍ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생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이ㆍ반장 신분확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학교장 및 읍ㆍ면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읍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의 보호자의 계좌로 송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