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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자치법규 2231833

대구광역시 군위군규칙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13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30., 2021. 12. 24., 2023. 9. 27., 2026.8.18.>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

전결권의 배분원칙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실단과소장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8.18.>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단과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실단과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실단과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가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마. 소관사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바.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제4조

전결사항

① 부군수, 실단과소장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09.01, 2008.11.20, 2009.05.01, 2009.09.29,2011.01.01,2011.02.11, 2017.06.30, 2018.11.15,2019.6.27, 2019.12.26, 2020.3.30.,2020.12.7., 2021.12.24., 2022.12.22.>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실단과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가 결정한다. <개정 2008.09.01, 2017.06.30., 2018.11.15., 2022.12.22.>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09.01>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09.01, 2011.02.11., 2023. 9. 27.>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다른 실단과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단과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06.30., 2018.11.15., 2022.12.22., 2023. 9. 27.>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민원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결재권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문서심사관의 임무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통제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 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병기하여야 한다.

제10조

이행상황의 평가

기획감사실장은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3조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되었는지와 제4조에 따른 별표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2026. 8. 18.>

제11조

평가단의 구성

① 기획감사실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9인 이내의 전담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공무원이 아닌자가 1/3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단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원중 소속 공무원으로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는 관련학계, 지방행정관련 연구기관 관계자등 지방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3. 9. 27.>
③ 평가단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2026. 8. 18.>

제12조

평가결과보고

기획감사실장은 제10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9. 27.>
1. 주요 평가사항 및 평가방법
2. 사무전결처리 규칙의 준수정도
3. 문제점 및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