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인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2024. 3. 29.>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인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2024. 3. 29.>
① 결재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 결재한 때에는 공인관리자는 공인으로 문서에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ㆍ인가 및 법률 등에 관계되는 문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③ 전자문서의 간인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18조에서 정한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1.12.24.,. 2024. 3. 29.>
ⓛ 증서, 확인서 등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하거나 번거로운 민원서류, 그 밖에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② 제1항에 따라 사전날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과 합의 후 해당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7.25, 2021.12.24>
1. 사전날인하고자 하는 사유
2. 수량
3. 사용 예정기간
③ 사전날인한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전날인ㆍ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수불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날인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용잔량은 총무과장에게 반납한다. <개정 2011.02.11, 2013.07.25, 2021.12.24>
①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 각종 패, 그 박에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사전인쇄 또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과 합의 후 해당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전인쇄하여 사용하는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불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11, 2013.07.25, 2021.12.24>
1. 사전인쇄 내용
2. 수량
3. 교부내역
4. 인쇄공인규격
5. 인쇄처(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③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인쇄를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해당 부서장은 인쇄현장에 담당직원이 입회ㆍ 감시하도록 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여야 하며, 인쇄물은 주무팀장의 매수 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을 날인한 문서등을 복사하여 배포할 경우에는 총무과장장의 확인을 받아 해당 부서장의 책임하에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4., 2023. 6. 30.>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 및 첨부물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