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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자치법규 2231830

대구광역시 군위군규칙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2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위군의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며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수행자”란 군위군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2. “정책실명제”란 정책 수행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정책실명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다수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정책
2. 1억원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3.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4. 1억원 이상의 연구ㆍ용역 사업
5.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ㆍ개정
6.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제5조

실명제대상 협의

①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정책의 최종 결정 이전에 정책실명 대상 여부에 관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총괄부서가 심사 후 당해 정책을 실명제 대상정책으로 결정할 경우 결재서류 및 시행문 좌측 상단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정책실명제 대상 확인 심사필"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정책실명제 대상 확인 심사필" 확인을 받지 아니한 실명제 대상정책은 최종 결재를 받을 수 없다.

제6조

실명제 등록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제 대상정책으로 통보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당해 정책이 최종 결정된 후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부에 정책 실명제 대상정책을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정책 이력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2회(7월10일 및 익년도 1월 10일 한) 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의한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실명제 공표

총괄부서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실명제 정책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반기별 1회 정책실명제 등록현황을 군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

정책자료집 발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단위업무별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 사항
2. 대규모 공사 및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군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4. 그 밖에 정책자료집을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자료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계획에서부터 시행ㆍ완결까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
가. 계획서ㆍ보고서ㆍ추진계획표ㆍ일정표ㆍ심사분석 결과 등
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 내용
다. 공청회ㆍ세미나 및 관련회의 기록
라. 정책ㆍ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및 관련기록
③ 정책자료집은 관련문서를 복사하여 완결 일자별로 정리하여 편철하며, 도면 및 참고자료 등이 방대하여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정책자료집은 총 7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담당부서에 보관하고, 1부는 총괄부서, 2부는 군 기록관, 3부는 국가기록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은 군위군 주요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1조

평가관리

① 군수는 신규정책을 개발한 자와 정책종결 후 사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의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표창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정책으로 채택되게 한 민간인에 대하여 군정 기여도에 상응하는 보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③ 표창 등에 관하여는 『군위군포상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