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 8., 2024. 3. 29., 2026. 8. 18.>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 8., 2024. 3. 29., 2026. 8. 18.>
수상후보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각호로 규정된 각 분야별 관계 기관단체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 <개정 2026. 8. 18.>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8., 2026. 8. 18.>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 부
2. 이력서【별지 제2호서식】 1 부
3. 피추천자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1 부
4. 공적 증빙자료 1 부
5. 명함판 사진 1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 1. 8.>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조례 제2조의 수상대상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속 간부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01. 1. 8., 2026. 8. 18.>
③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 말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팀장이 된다.<개정 1998. 9.19., 2026. 8. 18.>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9.12.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1. 1. 8.>
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 또는 정황의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본 상 수상자에게는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상장과 【별표】에 의한 금메달을 수여한다. <개정 2001. 1. 8>
제9조(대장비치)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수상자의 기록보존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