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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231828

대구광역시 군위군규칙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12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및 향토개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01, 2011.01.01., 2024. 3. 29.>

제2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 공무원은 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9.05.01>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읍면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하여 대상자의 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 기여도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으 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9.05.01, 2011.01.01., 2024. 3.29.>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군위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 모범공무원 은 분기별 3명 이내, 향토개발포상 공무원은 매년 2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01.01>

제4조

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1항 별표 4의 범위 안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개정 2009. 05.01> 2. 읍ㆍ면 출장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

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6.12.31, 2009.05.01>
② 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2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6.12.31>
③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④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9.05.01, 2011.01.01>

제6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대상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자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타도에 전출한 때 ②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자가 군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전입되는 군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