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8.11.20., 2023. 12. 28.>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8.11.20., 2023. 12. 28.>
군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06.29, 2007.11.26, 2008.09.01, 2008.11.20, 2009.09.29, 2010.12.27, 2011.02.11, 2011.12.02, 2012.03.30, 2012.12.14, 2013.07.25, 2013.12.12, 2014.10.28., 2015.12.4., 2016.06.30,2017.02.17, 2017.09.29, 2017.11.15, 2018.03.02, 2018.05.04, 2018.08.09, 2018.11.15.2019.6.27.2019.12.26,2020.3.30,2020.12.7, 2021.6.29., 2021.12.24., 2023.1.1.>
실ㆍ단ㆍ과,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별, 직급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15.12.4. 2018.11.15., 2023. 12. 28.>
삭 제 <개정 201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