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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1826

대구광역시 군위군규칙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12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2조

임대 및 농작업 대행

①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작업 대행 및 임대계약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농업인 단체” 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을 말한다.

제3조

임대기준 및 기간

① 농기계의 임대기준은 임차인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ㆍ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며, 단기 임대기간은 2일 이하로 한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1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장기 임대기간은 7일 이상 1개월 이하로 한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7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 농기계의 출입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절 등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제4조

임대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반납기일 초과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경우 : 2개월 임대제한
2. 농기계 임대기간을 1회 초과하여 반납 또는 제5조에 따른 농기계 반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개월 임대제한
3. 농기계 임대기간을 2회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 6개월 임대제한
4. 농기계 임대기간을 3회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 1년 임대제한
5. 농기계 임대기간을 4회 초과하여 반납 또는 조례 제13조제2항의 변상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영구 임대제한
②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른 초과 사용자가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납부 완료 확인 후 임대한다.

제5조

농기계의 반환

① 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장부비치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활용하여야 한다.
1.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농기계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농작업 대행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농작업 대행료 수납대장(별지 제5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