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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1825

대구광역시 군위군규칙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13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제2조

직무

실ㆍ단ㆍ과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실ㆍ단ㆍ과장의 직급

기획감사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주민복지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하며, 정책추진단장, 총무ㆍ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인허가ㆍ문화관광ㆍ공항도시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환경과장은ㆍ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산림새마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하며, 안전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며, 건설교통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지역활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12. 31., 2025. 6. 30.>

제4조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정의 기획ㆍ조정 통제
2. 군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조정
3.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4. 지방이양사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사무
5. 군정 현황 작성 및 관리`
6. 각종 지시사항 관련 업무
7. 의회운영 지원
8. 시책성과분석 관련 업무
9. 성과평가 업무 및 성과평가시스템 관리
10. 제안제도 운영
11. 공모사업 확보전략 수립 및 사업 기획
12. 공모사업 총괄 조정
1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조정
14. 기채 일시차입금 및 채무부담 행위
15.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관련 업무
16. 자금수급계획 및 예산배정
17. 전시지방재정동원계획 수립 및 시행
18. 군정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19. 출입기자 지원 및 관리
20. 보도자료 제공 및 관리
21. 뉴스스크랩 및 언론 모니터링
22. 매체홍보 및 행정광고 집행
23. SNS 운영 및 관리
24. 군위군 인터넷방송국 운영 및 관리
25. 군정 홍보영상물 제작 및 배포
26. 군정 홍보사진(영상) 촬영 및 관리
27. 군정 홍보관 운영 및 관리
28. 군위군보 발행 및 공고 관리
29. 정기간행물 등록 및 관리
30. 감사실시계획 수립
31. 감사실시 및 결과 처리
32. 상급기관감사의 수감과 처분요구사항의 처리
33. 공무원 징계의결요구, 문책 및 처분
34. 비위조사 처리
35. 소청 및 재심청구
36. 직무ㆍ기강감찰계획 및 결과 보고
37.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 심사
38. 법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39. 법령집관리 및 운영
40. 자치법규 제정, 개정, 폐지의 심사, 공포 및 관리
41.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42. 소송사건의 지휘 및 통제
43. 법령의 질의해석
44. 공무원 소청에 관한 법률자문
45. 규제 개혁에 관한 사무
46.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47.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48. 공직자 재산등록
49.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
50. 부패방지 및 청렴대책 추진
51. 그 밖에 기획감사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이재민 구호대책
2. 구호물자 및 금품의 지급요청 및 배분
3. 보훈단체 지원 및 충혼시설 관리
4. 장애인 복지업무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관리 및 지원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구호
7.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결정 및 연계
8. 의료급여대상자 책정관리
9. 의료급여 기금 관리 및 진료비 지급
10.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1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원
12. 서비스연계업무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13. 공동모금회 성금 모금 협조 및 배분신청 지급
14. 자활지원사업 추진
15. 자원봉사센터 운영
16. 긴급복지지원 업무
17. 지역사회복지자원 조사, 발굴, 연계관리
18. 여성자원봉사대 운영 계획 수립
19. 돌봄통합협의체 운영 및 지원 <신설 2025.12.29.>
20.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신설 2025.12.29.>
21. 지역사회보건복지분야 협업체계 구축 및 연계, 신규서비스 발굴 <신설 2025.12.29.>
22. 의료기관 퇴원환자, 요양시설 퇴소자 관리 및 의료보건서비스 연계 <신설 2025.12.29.>
23. 읍면 통합지원창구 관리,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신설 2025.12.29.>
24. 노인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25. 노인복지 대책
26. 노인복지시설 지도감독
27. 노인 관련 사업 지원
28. 장묘 관련 업무
29. 드림스타트 사업
30. 아동복지증진
31. 영유아 보육지원
32. 요보호아동 보호 지원
33. 여성정책 및 양성평등에 관한 계획
34.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35. 요보호여성 선도 및 상담, 예방사업
36. 여성교육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37. 여성평생교육대학 계획 수립 및 운영
38. 여성 취미클럽 운영 및 여성 직업훈련 교육
39. 여성단체 및 여성의 지위향상 지원
40. 여성회관 운영 계획 수립
41. 청소년 복지행정의 종합계획
42. 청소년 육성 계획 수립
43. 청소년 시설 허가 및 관리
44.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 정비, 지도단속
45. 그 밖에 주민복지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

정책추진단

정책추진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수 공약사항 총괄ㆍ조정
2. 군수 공약사항 실행대책 마련
3. 군수 공약사항 추진
4. 미래도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미래도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6. 주요전략과제 발굴ㆍ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장기종합 발전계획 수립
8. 국가지원 전략사업 기획
9.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
10. 저출산 인식 개선교육 및 홍보
11. 지역 맞춤형 인구증가 시책개발
12. 지역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13. 군수 특명 사업추진
14.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유치 계획
15. 지역특화사업 및 신성장산업 유치
16.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17. 투자유치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18. 군수 특명 관련 시설조성사업
19. 정책기반 시설조성 사업
20. 실업대책 및 일자리 창출업무
21. 고용촉진 훈련대상자 지원
22. 공공근로사업 추진
23. 일자리 정책 수립
24. 맞춤형 일자리 계획 수립 및 시행
25. 일자리지원사업 추진
26. 지역공동체사업 총괄ㆍ기획 및 조정
27.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
28. 청년 고용촉진 및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29.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지원

제7조

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
1. 의식 및 행사
2. 공인관리
3. 보안업무
4. 공무원의 복무지도 및 감독
5. 문서수발 및 통제
6. 당직근무사항 감독
7. 행정정보 공개관련 업무
8. 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10.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11. 군 및 사업소, 읍ㆍ면의 직제 및 정원관리
12. 공무원 임용, 표창, 징계
13. 인사위원회 운영
14. 공무원 교양과 복리
15. 하부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
16. 행정구역
17. 선거 및 국민투표
18. 읍ㆍ면 감독 및 읍ㆍ면장 제복무원계 처리
19. 읍ㆍ면 기능전환사업 종합추진
20.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21. 주민자치회 등 운영지원
22.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발 보급
23. 주민자치를 위한 시책개발
24.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
25.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
26. 직원 복리후생
27. 공무원ㆍ공무직 단체교섭
28. 공무직 인사ㆍ노무 관리
29. 행정정보통신의 종합계획
30. 전자교환기 및 간이교환기 운영
31. 지방행정정보망 운영관리
32. 사설(NAT) IP 및 인터넷 IP 배정
33. 전국단일망 및 인터넷망 운영
34.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업무
35. 지역정보화,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
36. 정보시스템 도입 운영 및 분석
37. 정보화 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
38. 홈페이지 및 메일시스템 운영
39.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추진 및 운영
40. 정보통신망 장비 신ㆍ증설 및 계획 수립
41.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설계, 용역, 시공, 준공 감독 업무
42. 인터넷 장비 (캐싱서버, L4, 라우터, 스위치 등) 운영
43.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조정
44. 정보화 마을 사업 추진
45. 통계의 심사분석 공포
46. 통계조사의 종합계획
47. 인구 주택 총조사 및 농림어업 총조사
48. 사회지표조사
49.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광공업ㆍ제조업 등 조사
50. 통계자료관리 및 통계간행물 발간
51. 국내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52. 향우회 관련 업무
53. 주요인사 관리
54. 인적네트워크 구축사업
55. 대외협력 사무소 운영
56. 고향사랑기부금 업무
57. 그 밖에 다른 실ㆍ단ㆍ과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8조

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
1. 지방세 제도의 운영
2. 시세부과(종세포함) 및 공부관리
3. 지방세 세무조사업무
4. 지방세 구제업무
5. 기부금품 모집 관련 업무
6. 군세부과(종세포함) 및 공부관리
7. 지방세 수입 및 결산
8. 건물 및 그 밖에 물건 시가표준액 조사 및 조정
9. 개별주택가격 산정 관리
10.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11. 지방세 전산망 유지관리
12. 지방세 징수의 계획
13. 지방세 및 국세위탁 징수
14. 지방세 체납자관리 및 체납처분
15. 세외수입의 관리 및 징수
16. 자금운영 및 자금배정
17. 군금고 및 공과금 수납대행점의 감독
18. 군비 세출예산 집행 및 정리
19. 국ㆍ시비관리 및 집행
20. 결산
21. 계약의 업무
22. 물품관리 업무
23. 공용차량 유지 관리
24. 일상경비의 교부 및 정산 심사
25.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
26. 복식부기에 의한 자산ㆍ부채의 관리
27. 복식부기회계결산
28. 본청의 봉급지출업무
29. 보수성격외의 조례 관리
30.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
31. 은닉재산 색출 및 보상금지급 지도ㆍ감독
32. 공유재산관리 및 변경계획 수립
33. 공유재산관리 취득 처분
34. 청사관리 및 영선업무
35. 그 밖에 재무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진행상황 통제
2.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시행
3. 민원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4.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사무지도
5. 외국인체류지 변경 신고
6. 가족관계등록사무 협조ㆍ조정
7. 전자민원창구 운영(정부24, 무인발급민원)
8. 여권 신청 및 교부
9. 행정사(업) 신고
10. 개별공시지가 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
11.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12.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13.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결정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14.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15. 부동산중개업 관리
16. 조상 땅찾아주기 관련 업무
17.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및 등록증명서 발급
18. 부동산실명제 운영 관련 업무
19. 지적행정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
20.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본 발급
2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22. 외국인 토지 관리
23.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총괄운영
24. 도형데이터 백업 및 파일제공
25.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26. 지적측량 검사 및 면적측정 검사
27.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28. 토지소유권 변동정리
29. 축척변경, 지번변경 업무
30. 지적공부(대장ㆍ장부ㆍ도면) 관리
3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업무
3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업무
33.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34. 지적민원현장방문제 운영
35. 측량기준점 조사ㆍ관리
36. GNSS 상시관측소 운영
37. 지적(임야)도면 전산화일 정리
38.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관리 및 운영
39. 도로 및 지하시설물전산화 사업
40. 지적불부합지 조사ㆍ정리
41. 지적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4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43.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44.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45. 도로명주소위원회 구성ㆍ운영
46. 도로명주소 고지ㆍ고시
47. 도로명주소 사업 홍보
48.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동의서 징구
49.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검사
50.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51. 조정금 부과ㆍ징수
52.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53. 세계측지계변환 업무
54. 지명위원회 구성ㆍ운영
55. 1회용품 사용업소 지도ㆍ점검
56.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허가ㆍ단속
57. 유해식품 지도 점검 및 단속
58. 다중이용업소 위생지도 및 단속
59.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종사자 위생지도
60. 조리사,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61. 각종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검사
62. 그 밖에 민원봉사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

인허가과

인허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
1.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주택개량, 빈집정비)
2.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용
3. 농촌주택 표준설계도서 및 자재개발 보급
4. 농촌주택개량 기술지도 감독
5. 건축허가(협의) 및 사용승인
6. 건축신고(협의) 및 사용승인
7.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신고
8. 건축물 해체 신고ㆍ허가 및 해체완료 신고
9.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분양승인 포함)
10. 농지보전 및 이용
11. 농지제도 운영
12. 농지전용 허가, 신고
13.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변경고시
14. 산지전용허가(협의) 신고 및 복구
15. 산지전용허가ㆍ신고지 단속
16. 산지전용허가 제한지역 지정ㆍ해제
17. 산지이용구분조사
18. 개발행위허가
19.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
20. 발전소 주변지역 지언사업
21.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 관련 등록 및 관리
23. 가스사업 관련 인허가, 신고 및 안전관리
24.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사업 및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25.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사업
26. 유류 및 연탄수급조절
27. 중소기업 육성지도
28. 농공단지조성 및 개별업체 육성지도
29.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유지보수
30. 공장이전(변경)승인
31. 아파트형 공장설립(변경)승인
32. 공장설립(변경)승인
33. 사업계획(변경)승인
34. 공장설립 승인사항 변경신고
35.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수리
36. 공장등록증명
37. 입지기준 확인
38. 원스톱 인허가서비스 총괄 계획 수립
39. 원스톱 인허가서비스 안내 매뉴얼 수립
40. 그 밖에 인허가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ㆍ <개정 2023. 12. 28.>
1. 문화관광업무 기획 및 조정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 관련 업소 관리
3. 문화원 및 생활문화센터 관리
4. 문화단체 지도ㆍ육성 및 도서관 지원업무
5. 군위합창단운영 및 군위소년소녀합창단 운영
6. 문화관광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8. 향교ㆍ사찰 관리
9. 종교단체 관리
10. 삼국유사 문화정책
11. 삼국유사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활용
12. 관광사업 종합기획 및 홍보
13. 관광사업체 지도ㆍ감독
14. 관광시설 설치 정비
15. (재)군위문화관광재단 운영 및 지도ㆍ감독
16. 삼국유사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
17.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업무 추진
18. 직장체육활동의 지원
1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업의 등록ㆍ신고 등 지도ㆍ감독
20. 공공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1. 각종 체육행사(장애인 포함) 등 추진
22. 그 밖에 문화관광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제12조

환경과

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ㆍ <개정 2023. 12. 28.>
1. 환경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3.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4. 낙동강수계 댐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
5. 삭제 <2023. 12. 28.>
6.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
7.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관리
8. 삭제 <2023. 12. 28.>
9. 대기ㆍ폐수ㆍ소음ㆍ진동 배출업소 인허가 및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0. 대기 및 수질오염사고 초동대응 및 방제물품 관리
11. 대기오염측정망, 미세먼지, 오존 경보제 관련 업무
12.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ㆍ시행
13.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업무
14. 미세먼지 저감사업(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지원
15. 건축물 절수설비 설치확인에 관한 사무 <신설 2025.12.29.>
16. 저수조 청소업 신고 및 관리 <신설 2025.12.29.>
17. 먹는물 관련 업무 <신설 2025.12.29.>
18. 지하수 허가(신고) 민원사항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무 <신설 2025.12.29.>
19.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20.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관리
21. 폐기물처리업 인ㆍ허가 및 관리
22.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23. 지자체가 설치하는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
24. 환경관리센터, 재활용선별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25. 환경미화원 지도감독 및 청소장비 관리
26. 석면관리 및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추진
27.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준공검사
28.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29.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단속
30. 삭제 <2023. 12. 28.>
3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32. 환경단체 관리
33. 자연보호 및 자연공원 관리 업무
34. 야생동물 보호 단속 및 피해 지원
35. 수렵면허 및 수렵단 운영
36.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점검
37.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
38. 실내 공기질 관련 사업장 관리
39. 삭제 <2023. 12. 28.>
40.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관리 및 토양오염 방지 대책
41.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및 관리대상기기 관리
42. 비산먼지발생사업 및 특정 공사 신고
43.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계획 수립 및 추진
44.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45. 하수도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6. 분뇨ㆍ폐수처리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7. 그 밖에 환경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제13조

산림새마을과

산림새마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업 금융
2. 조림
3. 숲가꾸기
4. 산림경영계획
5.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
6. 가로수 조성 및 관리
7. 숲길조사 및 등산로ㆍ도시숲 정비
8. 임업진흥권역 관리
9. 임도설치 및 관리
10. 산촌생태마을 조성
11. 팔공산산림레포츠단지, 치유의 숲 조성
12. 산불예방 및 진화
13. 토석채취허가 및 관리
14. 산림범죄 수사
15. 산림병충해 방제
16.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17. 일연공원 조성 및 관리
18. 수목원ㆍ생태숲 등 조성 및 관리
19. 산림소득 생산지도
20. 공유림 관리
21. 산림공익요원 관리
22. 행락지 관리업무 총괄
23. 새마을지도자 육성 종합 추진
24. 군 새마을협의회 운영
25. 주민소득지원 자금관리
26. 새마을문고육성
27.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관리
28. 광고물 등 관리업무
29. 바르게살기운동 업무
30. 이동화장실 유지관리업무

제14조

공항도시개발과

공항도시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
1.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구획 정리
2. 도시계획시설 집행
3.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및 정비
4.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관리
5. 도시공원녹지의 조성관리
6.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수용 및 용지매수 보상
7.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9. 온천지구 지정 및 관리
10. 토지행정지원시스템(KLIS) 유지ㆍ관리
11. 도시디자인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무 <신설 2025.12.29.>
12. 경관사업에 관한 사무 <신설 2025.12.29.>
13. 성장촉진지구 개발사업
14. 자전거도로 개설 및 시설물 관리
15. 통합신공항 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통합공항 이전 관련기관 및 지자체 협력체계 운영
17. 공항 관련 법령 검토 및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8. 민항 및 항공정책 관련 사항
19. 공항 관련 연계사업 발굴
20. 공항 관련 대내외 홍보 및 갈등관리
21. 공항 관련 민간단체 관리 및 활동 지원
22.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발굴 및 지원계획 수립
23. 이전 주변지역 연차별 지원시행계획 수립
24. 이전주변지역 지원(실무)위원회 관리
25. 지원사업 관련 기금운영 및 관리
26. 이전 주변지역 생활기반설치 및 복지시설확충사업 관리
27. 이주 및 보상, 소음 환경 관련 대책
28. 소득증대 지원사업 시행 및 관리
29. 이전 및 지원사업비 분석ㆍ검토
30. 삭제 <2023. 12. 28.>
31. 삭제 <2023. 12. 28.>
32. 삭제 <2023. 12. 28.>
33. 삭제 <2023. 12. 28.>
34. 삭제 <2023. 12. 28.>
35. 삭제 <2023. 12. 28.>
36. 삭제 <2023. 12. 28.>
37. 삭제 <2023. 12. 28.>
38. 삭제 <2023. 12. 28.>
39. 삭제 <2023. 12. 28.>
40. 삭제 <2023. 12. 28.>
41. 그 밖의 도시계획, 개발, 공항정책, 공항지원에 관한 사항

제15조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
1. 안전재난정책 총괄ㆍ조정
2. 지역안전 관리계획 수립 및 협의, 평가
3. 재난관련 매뉴얼 통합관리(자연재난, 사회적재난)
4. 재난 유형별 자체 실제훈련계획 수립ㆍ운영
5. 지역 내 안전수준진단 및 위해요소 발굴
6. 안전문화 운동 및 지역안전공동체 육성지원
7. 안전재난 민관협력체계 구축 운영
8. 재난 대응ㆍ재해 예방 총괄
9. 재난 예방조치 및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점검 총괄
10. 사회적 재난 피해 복구지원
11. 안전재난사고 상황관리 및 보고
12.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재난상황실운영
13. 재해예방 및 재해영향평가협의에 관한 사항
14. 우수유출 시설기준 제정 운영에 관한 사항
15. 내풍 설계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16. 지진방재 조사연구 및 지진재해 경감대책 수립업무
17. 재해사전대비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18. 재해 유형별 표준 행동 매뉴얼 작성
19. 재해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20. 재해 기록의 보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21.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NDMS)운영 및 관리
22. 피해원인 및 피해상황 조사 분석
23. 중대재해 총괄 종합계획수립 및 대응
24. 중대재해 시민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수립지침 마련
25. 중대재해 산업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수립지침 마련
26. 중대재해 시민, 산업재해 대응기반 구축
27. 중대재해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28. 기타 중대재해에 관한 업무 전반
29. 민방위 계획 수립
30. 인력동원의 자원조사 및 정리
31. 을지 연습계획 수립ㆍ시행
32. 민방위 실제훈련 계획 및 실시
33. 민방위대의 조직 편성 동원
34. 주민신고조직 편성 및 운영관리
35.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총괄
36. 민방위 교육 및 훈련계획 수립
37. 재해복구 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각종법률 의제처리
38. 재해복구비 지급 및 운영
39. 수해복구 예산편성 및 보전에 관한 사항
40. 수해복구 추진사항 홍보
41. 침수 흔적조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42. 지구 단위 홍수 방어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43. 재해위험지역조사
4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6.8.18.>
45. 설해 예방 조사 연구 및 설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46. 상습 가뭄재해지역 중장기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7.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및 민간협력지원
48. 자연재난 재난응급복구 지원
49. 우량수위 관측시설 등 재해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50. 소하천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51. 하천개보수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52. 자연재해 상황관리 지원
53. 재난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54.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55. 통합관제센터 종합운영계획 수립
56. 통합관제센터 상황실 운영
57. CCTV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58. 영상정보 이용ㆍ제공ㆍ열람 관련 민원업무 처리
59. 영상정보 연계 및 제공에 따른 정보보호대책 수립
60. 영상정보 보호대책 수립
61. 영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
62.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및 유지관리
63. 안전재난사고 상황관리 및 보고
64. 민방위경보통제소 업무
65. 지진가속도 계측기, 강우량장비 관리 및 운영
66. 재난 예경보시설(마을동보방송, 전광판) 관리 및 운영
67. 그 밖에 안전재난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16조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
1. 접도구역 관리
2. 하천관리 및 하천감시
3. 골재채취 허가
4. 폐천부지 관리
5. 사도개설 허가
6. 하천, 도로, 구거점용 허가
7. 노상적치물 관리
8. 건설기계 등록, 말소, 이전
9.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관리
10.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시행
11. 국도, 지방도, 지방하천 미지급 용지 보상
12. 군도ㆍ농어촌도로정비사업 계획 수립
13. 군도ㆍ농어촌도로정비사업 측량,설계 및 시공감독
14. 군도ㆍ농어촌도로정비사업 편입용지 및 지장물 조사와 보상협의
15. 지방도로 점검 및 유지보수
16. 도로굴착 허가 및 협의
17. 교통량 조사
18. 노후교량 안전 및 유지관리
19. 도로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20. 타 기관 도로 및 교량사업 관리
21. 지방도로 재해대책 수립 및 제설작업
22. 가로등, 보안등 업무 총괄
23. 소규모 주민편익 및 숙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24. 농업용수 개발
25. 수리시설 개ㆍ보수
26. 개간 및 개답사무
27. 국유재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관리
28. 수리시설물 관리
29. 지방 하천 내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30. 자동차관리사업등록에 관한 사항
31.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노상 및 노외주차장)
32. 자동차 등록업무
33. 자동차번호판 제작 및 교부
34. 무단방치차량에 관한 사항
35. 택시 및 버스요금 조정
36. 운송사업체 지도ㆍ감독
37.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38. 여객(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ㆍ등록에 관한 사항
39. 그 밖에 건설교통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제17조

지역활력과

지역활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가안정대책 및 소비자보호
2.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추진
3. 군위사랑상품권 업무
4.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 및 활성화
5.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 및 관리
6.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사업 추진
7.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
8. 새마을금고 업무
9. 담배소매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대부업 등록 및 관리
11. 통신판매업 신고수리 및 관리
12.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수리 및 관리
13. 부정경쟁방지 업무
14.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15. 계량기관리 업무(정기검사 등)에 관한 사항
16. 과학업무(과학기술 진흥 및 첨단미래산업)에 관한 사항
17. 과의 서무, 예산회계, 비밀취급 등 보안업무
18. 농업ㆍ농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총괄
19. 농촌협약 체결 및 농촌개발 분야 공모사업 추진
20. 균형발전사업(시군구 자율) 총괄
21. 중간지원조직 구성ㆍ운영
22.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2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24. 신규마을 조성
25.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26.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27. 도시재생업무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ㆍ총괄
28.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추진
29.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관리
30. 그 밖에 지역활력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제18조

하부조직

실ㆍ단ㆍ과의 하부조직과 세부 분장사무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

소장 등

① 군위군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지방보건진료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0조

하부조직

① 군위군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1조

과의 사무분장

①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소 업무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및 총괄
2.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및 시행
3.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4.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
5.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공시설의 계획 및 운영,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7. 감염병 예방 관리 업무
8. 각종 질환 등에 대한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9. 생물테러 대비ㆍ대응관리
10. 각종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11. 「의료법」ㆍ「약사법」, 「의료기기법」, 마약류(화장품 포함) 인ㆍ허가 및 단속에 관한 사항
12. 헌혈 및 응급ㆍ재난의료에 관한 사항
13. 의ㆍ약업소 지도점검
14. 재가노인지원센터 관리 운영
15. 그 밖의 보건행정 등에 관한 사항
②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금연클리닉)사업
3. 모자보건 사업
4. 방문건강관리 사업
5. 지역사회건강조사
6. 아토피ㆍ천식예방관리사업
7.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8. 심뇌혈관질환예방 관리사업
9. 재가 암환자 관리 및 지원 사업
10.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추진
11. 영양플러스 사업
12. 국민건강영양관리 사업
13. 진료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4. 구강보건사업
15. 각종 건강검진 업무
16. 암검진 및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17.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사항
18. 치매안심센터 운영
19. 치매예방관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0. 정신건강증진사업(정신건강복지센터 포함)에 관한 사항
21. 정신건강의료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22. 그 밖의 건강증진 등에 관한 사항

제22조

소장의 직급

군위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28.>

제23조

하부조직

① 군위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정축산과, 농촌지도과, 농산유통과를 둔다.
② 농정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며, 농촌지도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며, 농산유통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28.>
③ 농업기술센터의 하부조직과 세부 분장사무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4조

과의 사무분장

① 농정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기술센터의 종합기획 조정
2. 센터 내 서무, 문서, 인사, 예산 및 회계, 관인관리
3. 재산 및 물품관리
4. 농어촌개발 종합대책 추진
5. 농업 외 소득 개발사업
6. 농업금융
7. 농어촌 진흥기금 운용
8.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9. 농촌 관광사업의 활성화 및 관리
10. 식량작물 생산
11.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12. 자급비료 증산 및 지력증진
13. 농작물 재해대책
14. 병충해 방제
15. 농업기계화 사업
16. 비료농약의 유통관리
17. 농업기상
18. 농업인 복지에 관한 사항
19. 농촌 일손부족 해소 및 농촌일손지원 대책 추진
20. 쌀전업농 지원 및 단체 관리
21. 정부관리 양곡의 보관ㆍ가공수송
22. 양곡수매 및 교육
23. 양곡가공업자 및 매매업소 지도단속
24.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및 지도
25. 정부양곡 공급 및 지도
26. 양곡 보관창고 계약 및 지도점검
27. 가축계열화 및 축산단지 조성
28. 가축개량 및 축산경쟁력 강화
29. 말산업 육성 및 승마시설 관리
30. 초지조성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31. 친환경 축산 및 가축분뇨 처리대책
32. 수산자원 보호 등 수산업무에 관한 사항
33. 가축방역
34. 가축질병 예찰
35. 동물병원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 지도감독
36. 축산물영업장 등 인허가 및 위생감시
37. 축산물브랜드 육성 및 축산물이력제
38. 유기동물 보호관리
39. 그 밖에 농정축산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② 농촌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기획 조정
2.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 및 특기별 지도인력 관리
3. 농업산학협동사업에 관한 사항
4. 농촌발전연구소 운영
5. 도심 속 농촌체험관 운영 및 관리
6. 식량작물 시범사업 지도
7. 농업경영 개선 및 농업인 상담
8. 농가소득조사 및 유통 개선지도
9. 농업정보화 업무
10. 그 밖에 농업경영에 관한 사항
11. 농업진흥시책 홍보
12. 4-에이치회 조직육성
13. 농촌정예인력 육성
14.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 지도
15. 농업인 교육훈련 지도
16. 농업인 조직체 국ㆍ내외 연수
17. 그 밖에 농업인 인력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8. 귀농, 귀촌 교육 및 상담
19. 농림정책사업 상담
20. 농업기계 관련 업무
21.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119센터 운영
22.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실수요자 교육
23. 소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농산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수산물 수급 및 유통관리
2. 로컬푸드 활성화
3.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4. 농식품 유통 및 수출지원
5. 농식품산업 육성
6.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지도
7. 농산물 가공품 디자인 개발지도
8.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지도
9. 농산물 직판장 개설 및 운영지도
10. 농산물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11.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12.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지도
13.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14. 6차산업화 지원
15. 식량작물 재배 기술지도
16. 농업기상 조사분석 활용
17. 농작물병 병충해 예찰 및 방제기술 지도
18. 농약 안전사용 지도
19. 병충해 기본 예찰포 운영
20. 종자갱신 및 우량품종 보급
21. 새기술 실증 시범포 운영
22. 새소득 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및 평가분석
23.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
24. 토양검정 및 지력증진 기술지도
25. 환경농업 및 미생물배양 기술지도
26. 조사료 생산기술 지도
27. 그 밖에 기술개발 및 환경농업에 관한 사항
28. 채소, 특작, 과수, 화훼 생산ㆍ유통 지원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29. 원예ㆍ특작류 안정생산 및 공급업무
30. 채소 주산단지 조성관리
31. 과수, 채소, 종자 매매업 지도단속
32. 잠업생산업무
33. 특작분야 농ㆍ어촌 진흥기금사업 추진
34. 원예ㆍ특작 재해업무 처리
35. 버섯재배 업무
36. 채소류 재배기술지도
37. 과수재배 기술지도
38. 특용, 약용작물 재배지도
39. 소득작목 및 특화작목 육성지도
40. 수출농업 육성지도
41. 소득작목 시범사업육성지도
42. 그 밖에 경제작물 지도에 관한 사항
43. 농촌생활개선사업의 계획 및 평가
44. 농작업 환경개선 지도
45. 생활개선회 육성
46. 농식품 저장, 가공, 이용지도
47. 농업인 건강관리 지도
48. 농촌여성 소득사업 지도
49. 농촌여성 교육훈련 지도
50. 농촌노인 노후활동 지도
51. 농촌생활개선 시범사업 지도

제25조

농업인상담소의 설치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둔다.
②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26조

사업소장의 직급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 소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12. 28.>

제27조

읍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제28조

하부조직

읍ㆍ면의 하부조직과 세부 분장사무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