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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정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1823

대구광역시 군위군규칙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13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정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2026. 8. 18.>

제2조

공동브랜드 사용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정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 사용은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자체 또는 공동 선별하여 중ㆍ하품을 제외한 상품과 특품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6. 8. 18.>

제3조

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개최하고, 임시회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6. 8. 18.>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팀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6. 8. 18.>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조례 제6조에 의한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임기 중에 사망, 장기출타, 질병 또는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자진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공동브랜드사용 지정신청 및 심의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8.>
1.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개정 2026. 8. 18.>
3. 기타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조례 제10조에 의한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1년이상 영업을 한 자 또는 농지원부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농업을 영위한 자 <개정 2026. 8. 18.>
2. 축산물류 중 쇠고기의 경우 육질등급 2등급 이상, 돼지고기의 경우 도체등급 B등급 이상
3.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 제조된 가공식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제 운영지침」에 의거 위생등급 평가결과 자율관리업소로 평가된 업소의 제품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접수는 연 2회(상ㆍ하반기)로 하되 상반기는 4월에, 하반기는 10월에 접수하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총괄부서인 농산유통과에서는 품목별 관리부서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1. 2. 11., 2014. 10. 28., 2026. 8. 18.>
④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한 품목별 관리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사용기간

① 공동브랜드의 상표 사용기간 또는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 1월 전까지 사용 지정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8.>
1.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개정 2026. 8. 18.>
3. 기타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브랜드 사용의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공동브랜드 상표사용 권한이 자동 상실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8. 18.>

제7조

지정서의 재교부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한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분실ㆍ훼손 및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서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8.>

제8조

사후관리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자는 매 반기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동브랜드 상표사용 출하실적 보고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8.>

제9조

상표사용 지정의 취소

제8조 및 조례 제14조의 사후관리를 위한 현지 확인ㆍ자료제출의 요구 등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상표의 사용을 중지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표 사용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