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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231822

대구광역시 군위군규칙시행 2023-12-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군위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ㆍ면
2.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시설), 기관ㆍ단체
3. 군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시설), 기관ㆍ단체

제3조

감사관과 감사담당자

①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군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둔다.
② 감사관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감사담당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며,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담당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담당자로 감사반을 구성하고, 감사담당자별로 감사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

감사의 종류 및 주기

①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하여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소속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로, 비노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주기는 별표와 같다. 다만, 군수는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감사계획을 통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실시 통보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제5조제1항의 사항 및 감사관련 주요내용이 포함된 자체감사 실시계획을 감사대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감사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

제8조

자료제출 요청 등

① 군수는 감사대상기관에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관계공무원이나 감사사항과 관련 있는 자의 출석, 답변
2. 관계문서 및 물품 등의 제출
3. 금고, 창고, 문서 및 물품 등의 봉인
4.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제출
5. 경위서, 증명서 등 감사사항에 대한 서면 답변서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군수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과 관계 공무원 또는 직원의 출석,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현지조치

군수는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확인 등

① 군수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확인서 등을 받을 수 있다.
③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
④ 군수는 감사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지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제11조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군수는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세분화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대상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기관경고는 감사대상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제7호의 고발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군위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제12조

감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8.>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명
3. 감사반 편성
4. 중점감사사항
5. 감사대상기관의 주요현황 및 감사평가
6.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사항 및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부당 사항
7. 징계 및 그 밖의 문책자 조서
8. 지적사항 및 처분지시서
9. 건의ㆍ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10. 모범사항 및 그 밖의 특기사항

제13조

감사결과의 통보 등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2조의 감사결과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8.>

제14조

이행결과의 확인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재심의 신청 등

제13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지시사항 중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군수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감사를 받은 사람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8.>

제17조

포상 등

군수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중 행정능률 향상, 예산절감, 적극행정 등의 결과로 인하여 뚜렷한 업무공적 또는 모범사례가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