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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1821

대구광역시 군위군규칙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12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2조

위원위촉

조례 제4조 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회의소집

조례 제9조 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조

회의록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관리인

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
② 관리인은 당해 읍(면)직원중 읍(면)장이 임용한다.

제6조

사용허가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때에는 취소등의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면)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30일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관리

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1. 일일 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인인명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