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8.22>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8.22>
① 군위군 조례ㆍ규칙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부군수로 한다. <개정 2022.08.22>
② 심의회의 위원은 군본청의 실ㆍ단ㆍ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08.22, 2023.1.1.>
③ <삭제 2022.08.22>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개정 2022.08.22>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3. 29.>
의장은 다음 각호의 자를 심의회에 배석 및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기타 의안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법무업무 수행 담당자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심의회는 제출된 안건과 군의회의 일정 등을 감안 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9.29>
② 심의회는 개최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1. 상정할 안건의 내용이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의원발의로 이송된 조례 공포안
3. 군의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조례 공포안
4. 그 밖에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개정 2017.9.29>
① 의안은 제안설명, 찬반토의, 표결의 순으로 처리하되, 의장은 이중의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표결방법은 거수 표결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안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22.08.22>
③ 위원은 제2항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① 의안제출자는 해당 실ㆍ단ㆍ과ㆍ소장이 된다. <개정 2023.1.1>
② 의안제출자는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심의회 개회일 3일전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의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이상의 실ㆍ단ㆍ과ㆍ소에 관련되는 의안은 사전에 관계 실ㆍ단ㆍ과ㆍ소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1>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실ㆍ과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2.08.22., 2024. 3. 29.>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