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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1813

대구광역시 군위군규칙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13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귀농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2조

귀농인의 자격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귀농인의 자격은 지원하는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 65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군위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2024. 6. 26.>

제3조

사업의 지원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 자금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정착금 지원 : 가구당 500만원
2. 농지 구입에 따른 세금 납부 지원
가. 대상세목 : 취득세(농특세 포함), 등록세(교육세 포함)
나. 지원금액 : 가구당 200만원 한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각종 지원사업신청서 또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귀농인으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 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3조의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원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8.18.]

제4조

교육훈련비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하되, 다른 법령이나 지원 사업에 의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다.
1. 현장실습비 지원
가. 지원대상 : 군수가 지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도농가에서 숙식하면서 현장실습을 한 귀농인
나. 지원금액 : 가구당 240만원(30만원× 8개월)
2.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가. 지원대상 : 귀농본부 산하 귀농학교 졸업자 중 군수가 영농정착을 인정하는 자
나. 지원금액 : 가구당 30만원 한도

제5조

주택수리비 지원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주택수리비 지원대상은 귀농인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주택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가구당 300만원 이내로 한다.

제6조

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반환하여야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삭제<2024.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