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이 규칙은 군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이 규칙은 군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과 도서관의 운영자(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①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요일 : 화요일∼토요일(일요일, 월요일, 법정 공휴일은 휴관)
2. 운영시간 : 10:00∼19:00
3. 점심시간 : 12:00∼13:00(운영시간에서 제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장난감 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위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원가입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 등록관리부를 작성ㆍ보관하고, 장난감도서관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① 연회비 면제 대상은 회원가입을 할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회비 면제는 사유 발생연도의 다음 해부터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신규 회원은 가입할 때부터 적용한다.
③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매년 가입일 기준으로 2개월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을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④ 회원이 이사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탈퇴하여 연회비를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회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된 회비는 별표 1과 같이 환불한다.
⑤ 신규회원에게는 회원카드를 무료로 발급하며, 분실 및 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 비용은 3,000원으로 한다.
① 회원은 대여자료를 신청할 때 회원카드를 가지고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대여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전기적ㆍ전자적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을 대여할 때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①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없다. ② 대여수량은 일반회원은 1명당 1회에 대형 1점과 소형 1점 또는 소형 2점 이내로 하고, 시설회원은 시설당 대형 2점 또는 소형 5점 이내로 한다. 장난감의 소형과 대형구분은 별표 2와 같다. ③ 대여횟수는 월 3회 이내로 제한하되, 장난감의 확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대여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단, 2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회원은 자녀 1명당 소형 1점의 장난감을 추가대여 할 수 있다. ④ 대여자료를 기한 내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대여를 중지하고, 연체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대여자료를 신청할 수 없다. 이 경우 연체일수는 대여자료의 반납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
①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반납받은 대여자료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처리 한다.
③ 반납기일이 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군수는 대여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
② 대여자료는 회원의 가정(실내)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ㆍ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
③ 회원은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도서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① 대여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가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 또는 부품구입 등을 대행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게 인계하고, 회원은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장난감을 수리업체 등에 반출할 경우 그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 장난감의 인계ㆍ인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대여 중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② 장난감 이름표, 장난감 관리봉투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변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운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않은 회원에게 그 사유를 참고하여 일정기간 또는 변상을 완료할 때까지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여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제3항의 현금변상기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군수는 이용자가 더 많은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을 기증받을 수 있다.
운영자는 장난감도서관 보유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료별 목록을 반기별로 작성ㆍ관리하여 매년 1월과 7월의 20일까지 현황을 파악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