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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1811

대구광역시 군위군규칙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12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2조

기존규제의 심사

① 군위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주민, 기업 등이 기존규제에 대하여 정비를 요청할 경우 「대구광역시 군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를 요청받으면 소관 부서의 장에게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기존규제 소관 부서의 장이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조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① 조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규제 소관 부서의 장은 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규제심사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3호 서식)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별지 4호 서식)
3.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군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를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검토하여 통보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소관 부서의 장에게 해당 규제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규제의 정비,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규제의 정비,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재심사의 요청

① 소관 부서의 장이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4호의 기한까지 대상 규제 내용의 재심사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소관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

규제의 등록

소관 부서의 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총괄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요청하고, 총괄 부서장은 규제사무목록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8조

규제개혁의 점검ㆍ평가 등

위원회는 조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규제개혁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인ㆍ점검사항, 일자, 점검자 인적사항 등을 점검ㆍ평가 대상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